10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이번 신고 시 합산되지 않지만, 과거 증여일자를 잘못 신고한 행위가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무시하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자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 합산 및 부과 제외 |
| 증여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되는 경우 | 10년 경과 후에도 부과 가능 |
증여세 합산 기준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거짓 신고나 누락 신고를 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증여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가 거짓 신고로 인정되면 10년이 경과한 후에라도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위험을 방지하려면
- 증여일자 일치 점검: 과거 증여 신고 시 기재한 증여일자가 실제 자금 이체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 신고 내용 확인: 증여일자 오신고가 거짓 신고로 분류되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검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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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누락분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0년이 지난 증여 재산이 이번 증여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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