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계좌가 해지된 후에도 이체확인증으로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렵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의 해지된 계좌에 대해 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증빙 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 계좌 해지로 온라인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이체확인증 발급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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