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직접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증여자 모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므로 세무서가 증여자에게 신고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증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법정 기한 내에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증여자 모르게 처리 가능 |
|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통지되는 경우 | 증여자 모르게 처리 불가 |
증여세 납세의무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발생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면 증여자에게 통지되므로 납부 가능 여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 주는 경우에도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나중에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