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3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부부(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관계라면 동일인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신고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서로 타인인 경우에는 3건의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과 그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신고서 수량을 결정
- 각 증여자로부터 받은 토지의 가액을 산정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수증자 기준 그룹별로 10년간의 합산 한도 적용
- 중복 공제 점검: 중복 공제 여부를 점검
- 직계존속 공제 확인: 10년간 총 5천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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