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국내외 모든 재산 혹은 국내 재산을 신고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라면 증여자가 비거주자라도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함께 세금을 책임지는 것)를 집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구분 | 관할 세무서 |
|---|---|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배우자 6억 원 등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혜택)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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