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인수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이에 담보된 대출금 2억 원을 함께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대출 2억 원을 실제로 인수한 경우 | 채무액 2억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부모의 담보대출을 인수했으나 이자 지급 등 증빙이 없는 경우 | 채무액 2억 원 공제 불가 |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겨받는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국가나 금융회사에 대한 것임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하면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 객관적 증빙 서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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