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뒤바뀌어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산 과세는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재산을 증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B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 다시 A가 B에게 증여 | 합산 대상 |
| A가 B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 B가 A에게 증여 | 합산 제외 |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증여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바뀌어 증여자가 달라지면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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