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기간 안에 포함되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와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나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평가심의위원회(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감정평가 의뢰와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감정기관 의뢰 개수 결정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포함되도록 감정평가 완료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감정평가 시 시가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일정 관리: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
- 감정기관 의뢰: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
- 심의 준비: 평가기간을 벗어난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확인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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