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 시에는 증여일 현재의 실거래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평가를 우선합니다. 객관적 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 공시가격(정부가 공표한 가격)을 활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실거래가(시가) | 공시가격(보충적 평가방법) |
|---|---|---|
| 적용 순위 | 제1순위 원칙이므로 우선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 |
| 인정 범위 | 매매·감정·수용·경매·유사매매가액 포함 |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등 법정 가액 |
| 부동산 기준 | 실제 거래된 가액 또는 감정가액 평균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등 |
적정한 증여재산 가액을 판단하려면
- 매매·감정·수용 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발생 여부 확인
- 유사매매사례가액 점검: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 존재 여부 점검
- 감정가액 시가 인정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 인정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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