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재산에 대해 통상적인 거래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 불가 |
| 재산 종류나 거래 상황으로 인해 객관적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가능 |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나 규모를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등 시가 산정이 곤란한 유가증권(가치를 나타내는 증서)은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용가격이나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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