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평가 기준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시가 평가 (원칙) | 보충적 평가방법 (예외) |
|---|---|---|
| 적용 요건 | 객관적 거래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 가액 범위 |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가액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
| 인정 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유사 재산 매매가액 확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유무 확인
- 감정기관 가액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 인정 여부 확인
- 평가기간 내 가액 결정: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매매·감정·수용 사실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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