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발생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가액의 종류와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에 따라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 감정평가(가치를 감정하여 평가함), 수용·경매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증여재산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다면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적용
- 위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결정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 유사 재산 매매가액 확인: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방법 적용
- 감정가액 인정 여부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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