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 방법별 적용 순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대상인 재산 가액은 시장에서 성립되는 객관적 가치인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를 우선 반영합니다. 시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을 활용한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시가 (원칙) | 보충적 평가방법 (예외) |
|---|---|---|
| 적용 순위 | 시가가 확인되면 반드시 우선 적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 |
| 인정 범위 |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경매·공매가액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가격 |
| 평가 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발생분 |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가액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 가액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 매매·감정·수용 사실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거래 내역 점검
- 유사 재산 매매가액 점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 확인
- 가액 적용 기준 확인: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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