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평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면적의 매매사례를 확인한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평가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감정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모두 찾을 수 없는 경우 | 가능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매매·감정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에 해당 재산의 가액이 존재하는지 확인
- 유사매매사례가액 점검: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점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가액 확인: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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