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라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기준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간 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3자와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 특수관계인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 불가 |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이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과세기준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매매계약 체결일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특수관계인 여부 점검: 거래 상대방이 친족 등인지 확인하여 객관적 부당성 판단
- 비상장주식 거래 가액 확인: 액면가액 합계액의 1%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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