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인 증여일 현재를 말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평가기준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가 얼마인지 확인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합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객관적인 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재산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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