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921만 5,000원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대신 갚기로 한 빚)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3억 2,500만 원에서 채무액 1억 8,000만 원을 차감한 1억 4,500만 원이 과세가액이 됨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가액 1억 4,500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하여 9,500만 원을 산출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950만 원을 산출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28만 5,000원을 공제
- 최종 납부세액 921만 5,000원 확정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1억 8,000만 원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에게 부과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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