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계별 공제 한도 내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증여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년 전 부모님께 3천만 원을 공제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2년 전 부모님께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10년 합산 공제 원칙과 관계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합계액이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규정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10년 합산 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 증여 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간격 점검: 10년 경과 시 과거 공제 기록과 상관없이 관계별 한도만큼 다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일반 공제 한도 별도 관리: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합산 한도에서 제외하여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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