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한도와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한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며,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다음 단계에 따라 산출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별 세율을 확인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특례세율 적용 대상: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해당 여부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10년 이내 합산 한도를 고려한 공제 가능 잔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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