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증여자들로부터 받은 재산은 일정 기간의 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그룹별 합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자는 개별 인원이 아닌 그룹별로 구분하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 증여자 그룹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5,000만 원 |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직계존속 그룹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한 그룹에 해당하므로 각각 증여받더라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지 점검
- 과거 공제 내역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 증여자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잔액 범위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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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기준 기간은 구체적으로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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