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인 수증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 확정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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