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아도 문제없나요?

10년 내 총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년 주기로 2,500만 원씩 두 번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면제 가능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년 600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받은 경우한도 초과분 과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범위를 결정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부모 증여 합산 점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0년 내 5,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과거 증여 가산 신고: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가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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