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세 신고 의무와 가산세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부과될 가산세도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10년 이내 증여액 합산: 동일 그룹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세액 발생 여부 판단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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