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적용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실질 공제액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실질 공제액 발생 |
증여세 과세표준과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이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과세가액보다 크거나 같아 산출세액이 0원이면 실질적으로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진 신고: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신고기한 내 진행
- 공제 한도액 확인: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과세표준 발생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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