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공제 한도 잔액을 순차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기합산 증여재산 항목에 이전 10년 이내 증여 가액을 입력
-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한도를 차감
-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재산공제 잔액을 적용받으려면
- 잔액 적용: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잔액을 적용
-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이번 합산 신고 산출세액 중 가산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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