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과 특례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
- 배우자: 6억 원 공제 적용
-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 적용
- 미성년자 수증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 적용
- 직계비속: 5천만 원 공제 적용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 적용
혼인 및 출산 특례 적용
- 혼인 공제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확인
- 출산 공제 요건: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 확인
- 추가 공제 혜택: 일반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합산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적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 특례 기간 요건: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적용 시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기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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