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며,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내역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며, 합계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 5,000만 원 |
|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재난(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사고)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공제 내역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통합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므로 증여 시기를 확인하여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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