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관계 그룹별로 10년간의 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자 개인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그룹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그룹을 나누어 한도를 관리하며, 동일 그룹 내에서는 10년 동안의 공제액을 합쳐 한도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계 그룹 | 공제 한도(10년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점검: 10년 이내 동일 관계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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