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1인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 1명이 자녀 2명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10년 이내에 자녀 A로부터 5천만 원, 자녀 B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합산 5천만 원만 공제) |
| 부모가 자녀 A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난 후 자녀 B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가능 (각각 공제 적용)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한도 판단
-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도 직계비속 그룹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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