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배우자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관계별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 합산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회 이상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동시에 증여가 발생하면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나누어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손실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특례와 합산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특례 적용 기간 확인: 혼인 또는 출산 공제 특례를 위해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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