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재증여할 때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재증여를 받는다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받을 공제액을 합산하여 법정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11년 전 5천만 원을 증여하고 현재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능
아버지가 5년 전 5천만 원을 증여하고 현재 다시 증여하는 경우불가

증여재산공제의 10년 단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으면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합계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 이전 증여 내역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점검
  • 수증자의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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