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뺀 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하며,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을 확정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납부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며,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표준 산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액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최종 납부세액 결정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받을 시 970만 원 납부 예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점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미부과 확인
- 기한 내 신고 진행: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통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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