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증여자는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창업 및 가업승계 특례를 활용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기간을 고려하여 손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대상과 목적에 따른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와 목적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이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창업, 가업승계 등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나 저율과세(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세부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 증여재산공제
- 10년 동안 합산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
-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각각 5천만 원을 공제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
- 그 외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
혼인 및 출산 특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특례
-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 원을 공제
- 창업자금은 10%의 저율로 과세하며 한도는 일반적인 경우 50억 원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주식을 승계 목적으로 증여 시 10억 원을 공제
- 가업승계 주식은 10%에서 2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상속세 합산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결정: 상속인 증여분은 사망 전 10년 이내까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
- 절세 여부 판단: 손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합산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활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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