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의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 상속이 이루어져도 무신고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증여 당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해당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산세 미부과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액을 합산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액을 누락한 경우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그러나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상속세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 내역을 합산하려면

  • 사전증여 내역 포함: 증여 당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증여세 신고 이력 점검: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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