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며,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가산 및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2.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을 합산
  3.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4.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5.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

산식: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감정평가 수수료

증여세 과세최저한과 공제 누적액을 점검하려면

  1. 과세최저한 확인: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과거 공제액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 기준이므로 이전 공제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