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에서 거주자는 증여받은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수증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사람을 뜻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이러한 거주자 신분일 때만 적용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지나 국내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증여받은 특정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인정: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시 적용 가능
- 비거주자 제외: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요건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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