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합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제3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공제액과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함
-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액 등을 차감하여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적용
증여세액 공제 제외 대상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 규모: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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