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자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직계비속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 수증자별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인당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성년 자녀 2명과 미성년 손자 1명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 1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성년인 자녀 2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간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확인하세요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수증자 연령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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