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과 재산별 평가 방식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종류나 거래 상황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법으로 정한 예비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종류별로 평가 방식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 재산 종류 | 평가 방법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적용 |
|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고 고시하는 가액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 예금·적금 | 예입 총액과 미수이자를 합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가액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하려면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일괄 산정하여 고시한 가액 적용
- 비상장주식·가상자산: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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