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반환 전 세무서의 과세 결정이 있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제외 가능
수증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제외 불가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환 전 세무서의 과세 결정이 있었다면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1. 금전 여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지 확인
  2. 반환 시점: 반환 시점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점검
  3. 과세 결정 통지 여부: 재산을 반환하기 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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