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기준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적용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적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적용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적용 |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재산 평가의 기준 날짜)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예입 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감정가액 인정 기준과 주식 할증을 판단하려면
- 감정가액 결정: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결정 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소액 부동산은 하나 이상 가능)
- 최대주주 주식 할증: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20% 가산하되 중소기업 등 제외 요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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