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제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아파트를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 |
| 자녀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하며 반환은 비과세 |
| 자녀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아파트를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금전은 재산의 특성상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세액을 취소받으려면
- 금전 여부 확인: 금전은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됨에 유의
- 신고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절차 완료
- 세액 결정 통지 확인: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한 후라면 취소 불가함을 인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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