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제외한 일반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 가능 |
|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 불가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금전 제외: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과세 결정 후 반환: 세무서에서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면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준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증여세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종류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일반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기한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 결정 여부 조회: 반환 시점에 세무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완료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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