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등기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등기부나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등록접수일을 증여받은 날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확인
-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완료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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