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 등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종류별로 취득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인도(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줌)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날짜가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림)일을 따릅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서(건물 사용을 허가하는 서류)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 재산 종류 | 취득시기 판정 기준 |
|---|---|
| 부동산 및 등기 재산 | 등기·등록접수일(등기 미요 시 실제 취득일) |
| 신축 건물 및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 시 해당일) |
| 주식 및 출자지분 | 인도받은 날(불분명 시 명의개서일) |
| 무기명채권 | 취득 사실 확인일(불분명 시 상환 청구일) |
| 타인 기여에 따른 가치 증가분 | 개발구역 고시일 등 해당 사유 발생일 |
| 기타 일반 재산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등기 미요 부동산: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
- 주식 명의개서: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주주명부 기재일 적용
-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 전 사용 시 해당일로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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