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 기초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증여재산이 있어도 상속세 기초공제 2억 원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있다면 전체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 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한도 내 공제 가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한도 내 공제 가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2억 원 전액 공제 가능

상속세 기초공제와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 기초공제를 포함한 전체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해당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상속인 증여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점검
  2. 상속인 외 증여 확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및 공제 한도 계산
  3. 공제 한도 규정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차감 요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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