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가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주체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 의무의 귀속과 부담 방식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추가 상속세 납세의무 귀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가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증여받은 자 | 납세의무 귀속 및 부담 방식 |
|---|---|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본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된 상속세를 직접 납부 |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 |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 |
연대납세의무 한도와 분담액을 산정하려면
- 상속분 범위 확인: 상속인 상호 간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본인의 상속분 범위를 확인
- 지분별 분담액 산정: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가산되어 상속세가 증가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나누어 부담해야 하므로 지분별 분담액을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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