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토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불가 |
| 증여자가 증여일 전후로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나 감정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아파트처럼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재산이 많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가액 존재 여부 확인
- 매매·감정 사실 점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사실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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