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을 유사한 재산의 가액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시가 평가 기준과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해당 재산 가액 |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우선 적용 |
| 유사매매사례가액 | 해당 재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적으로 적용 |
| 날짜 기준 |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 |
| 평균액 기준 |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가액들의 평균을 적용 |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우선순위 확인: 증여일 전후로 시가 인정 가액이 여러 개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하여 확인
- 평균액 산출: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둘 이상으로 동일한 간격이면 해당 가액들의 평균액을 산출
- 유사 재산 가액 활용: 해당 재산의 직접적인 거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활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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