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지 내 유사한 세대의 매매가액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 매매 사례나 유사 거래가 없는 외딴 지역의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가액 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공시가격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매가액 존재 여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해당 재산이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가액 차이 점검: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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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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