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 출처 증빙이나 재산 가액 확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증여 없이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증여 없이 7천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의 증여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법적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와 자금 출처 증빙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산하여 신고
- 자금 출처 증빙: 추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입증하거나 양도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홈택스로 자발적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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